[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진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 8644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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