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10㏊(1㏊=0.01㎢) 규모로 친환경 농업지구 등을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지원 자격을 보면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돼 있어야 한다. 집단화란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 구역 대비 10%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또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농가로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가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의 경우 집단화 기준은 2㏊ 이상이다. 참여 농가도 5호 이상이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6월까지 시·군에 사업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9월 중 농식품부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사업 대상자로는 지난해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가 선정됐으며 103억원(국비 39억원, 지방비 6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 지침을 개정, 지원 사업 유형을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협동조합형', '유통·소비중심형' 등 4가지에서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소비중심형' 등 3가지로 통·폐합했다. 또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 한도를 총사업비 기준 10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총공사비의 약 5~10% 수준인 설계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각종 절차 이행 기간 등이 3개월 내외로 소요돼 예산 집행을 부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서다. 농식품부는 예산의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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