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병원 응급실 출입금지, 직원 격리 등 조치 해제
이에 따라 이 환자가 옮겨져 일시적으로 출입이 금지됐던 동국대 일산병원과 현장에 출동했던 일산동부경찰서 풍사파출소, 중산119안전센터에 내려졌던 폐쇄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또 응급실 의료진과 파출소 직원 13명, 구급대원, 사망자의 부인 등도 격리가 해제됐다.
동국대병원 관계자는 "폐렴 증세로 사망한 남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A(40)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동국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오전 9시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 남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폐렴증상을 보여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혹시 모를 감염확산을 대비해 응급실 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출동한 풍사파출소와 중산119안전센터를 폐쇄하고 직원들도 자가 격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돼 일시적으로 폐쇄한 기관과 격리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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