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때까지 1개월씩 확대
보건복지부는 20일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영유아 대상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는 총 48만명이며 13일 기준 미검진자는 26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개월씩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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