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려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양도·상속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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