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사업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군은 농업소득 사업을 대상으로 저리(1.0%)의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20억원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3년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가축 입식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매비도 지원한다.
군은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소득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금 체납 중인 채무자와 보증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 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올해도 새해 영농을 준비하는 시기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자금난 해소 및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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