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도입...개인연체채권 규율
'법정손해배상' 도입...과잉추심 제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사를 상대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과잉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겠다며 '소비자신용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상환조건과 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자가 채무조정요청을 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에게 응답해야 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도 한정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 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채권금융기관이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다.
과잉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추심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또 '법정손해배상' 도입으로 주요 불법·과잉 추심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심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를 축소하고 대부업 겸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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