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억5000만원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친환경 차를 보급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17일 전까지 영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륜차는 만 16세 이상)이며 기업체, 사업장, 법인도 가능하다. 가구당 1대(기업 2대) 신청할 수 있다.
승용의 경우 1205만~1420만원, 화물은 최대 2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초소형은 차종 구분 없이 700만원 정액 지원하며, 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150만~230만원, 대형은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면 지원금이 추가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차량 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영천시는 전기차 수요 확대 여부를 확인 후 하반기에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