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춰 내년 4월 17일까지 일반도로 60㎞/h 이내 구간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h 이내 구간을 50㎞/h 내로 속도를 하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제한속도 70·80㎞/h인 편도 3차로 이상 6개 주요 간선도로는 60㎞/h로 하향된다. 대상은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총 60㎞ 구간이다.
또 제한속도 70·80㎞/h로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인 효자로와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등 118개 노선의 220㎞ 구간은 50㎞/h로 내려간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감속된다. 시를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최고 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교체는 이면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진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간별로 속도하향이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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