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일 철도공사와 MOU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수상자'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모범 납세자에게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혜택 제공 대상자는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다.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중 '세정 협조자'는 제외된다.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탈 경우 운임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달라진다.
모범 납세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뒤 앱을 이용해 예매하면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범 납세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장관 표창 이상자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 2년), 보증 심사 및 지원 우대(국세청장 표창 이상자 3년),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 1년),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 표창 이상자 3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국세청장 표창 이상자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자 2년)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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