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17일 폐기물 공장 '바지사장' A(38)씨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불법 투기에 관여한 B(41)씨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일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100여t 가량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도난 이 공장을 빌린 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들여와 몰래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폐기물 1만 1000여t을 불법 투기해 약 5억 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했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달아 난 주범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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