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10% 이상 불출석 시 '세비 삭감'(종합)

기사등록 2020/02/17 12:45:02

임시회 개의-상임위 운영 의무화하기로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단계적 세비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키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과 부당 행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를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회혁신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운영 상시화 등을 통한 법안 처리 신속화 ▲국민의 입법 참여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 12월의 경우 11일에 열어 상시국회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폐지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법률안이 청구되고 3개월 내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칭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제안된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혁신 방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회의 출석이라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7. photothink@newsis.com
구체적으로는 전체 출석 일수 대비 ▲10% 초과 20% 이하 불출석인 경우 세비 10% 삭감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20% 삭감 ▲30% 초과 40% 이하인 경우 30% 삭감 등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국회의원이 사전에 참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민주당은 또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 30일 이상 출석 정지, 20% 이상 시 60일 이상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민소환제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명무실'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징계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키로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저희가 발표한 것과 부합하는 점이 많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시스템과 공약으로 내건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조 의장이 "현재는 청구 수준에 그친다"며 "실제로 입법화되는 것은 별도 문제다. 청원을 넘은 발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의 기준에 대해서는 박 최고위원이 "유권자의 수라든지 온라인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하에 정했다"며 "논의 과정에 따라서는 기준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운영 상시화 등이 이미 국회법에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박 최고위원은 "(그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조 의장은 "강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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