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거친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H5형은 위험도가 높은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발현될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해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