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교육부 반납 위기 벗어나" 한시름 놓은 울산시교육청

기사등록 2020/02/14 10:38:41

학교설립 승인조건 이행기한 3년 연장…교육부 회신

학교 신설·통폐합 정책에 따라 북구 학교 4개 폐교해야

노옥희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차례 교육부 방문 설득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북구지역 학교 신설과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국비 600억원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울산시교육청이 한 시름 놓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4일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행기한 3년 연장' 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의 3개 학교 개교때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농소중을,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3개 학교 신설에 따라 기존 4개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구지역은 최근 몇년새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해 기존학교를 폐교할 경우,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폐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이상헌 국회의원이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2019.09.17.(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북구의 경우 2016년 19만7000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21만8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울산시교육청은 600여억원의 설립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워지자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최근에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이 총동원돼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승인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3개 학교의 조건 이행기한을 3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 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행기한 동안 해당 지역의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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