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승인조건 이행기한 3년 연장…교육부 회신
학교 신설·통폐합 정책에 따라 북구 학교 4개 폐교해야
노옥희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차례 교육부 방문 설득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북구지역 학교 신설과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국비 600억원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울산시교육청이 한 시름 놓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4일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행기한 3년 연장' 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의 3개 학교 개교때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농소중을,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3개 학교 신설에 따라 기존 4개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구지역은 최근 몇년새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해 기존학교를 폐교할 경우,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폐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북구의 경우 2016년 19만7000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21만8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울산시교육청은 600여억원의 설립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워지자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최근에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이 총동원돼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승인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3개 학교의 조건 이행기한을 3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 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행기한 동안 해당 지역의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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