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비판…"오해소지 있다"

기사등록 2020/02/13 17:45:26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관련 성명

변협 "시기·방법 있어 오해 소지 있다"

민변도 전날 법무부 비판하는 논평 내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공소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시기와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다.

변협은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공소장 공개 제도는 지난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라며 "특히 고위공무원 등의 공소사실이 공포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변호사 단체들도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소장 공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역시 전날 논평을 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있어 해당 공소 제기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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