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76만대 통행…5등급 42%
3회 이상 위반차는 20만원 부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운행제한 제도를 통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하루 평균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운행제한 제도 시행 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했다.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지난달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후 베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그동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으로 시는 그동안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시는 시장이 조정가능한 범위로 조정한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1일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주말을 포함한 일평균 통행량도 약 76만대로 조사됐다. 평일에는 평균 81만대가 도심을 유출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 통행량의 약 46%가 단순 통과통행량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의 경우도 단순 통과비율이 37.8%였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남산 1호 터널이었다. 이어 사직터널 북측, 숭례문 서측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시는 6월 이후 단속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우편, 카드뉴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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