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참여행사 축소·연기 권고"…12일 권고안 내놔(종합)

기사등록 2020/02/12 13:30:20

"현재 상황에서 집단행사 연기·취소 필요성 없어"

"질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경제 활성화 고려해"

"밀폐공간 정의 없어…연기·축소 보상 고려 안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 현황과 중수본 회의 결과, 3차 우한 교민 격리처분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정부는 12일 노인, 어린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규모 집단행사 개최하려는 주최기관과 관할 지역 보건소는 이날 마련된 정부의 행사 권고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지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수본은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행사 개최 시 어떠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또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았다"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행사 주최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주최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사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행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 확보,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도 권고안에 담겼다.

특히 당국은 노인, 임산부 등 신종 코로나 취약계층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행사에서 방역 조치가 곤란하다면 행사를 축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오른쪽)과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2. ppkjm@newsis.com
다만 권고안에는 밀폐 공간에 대한 세부 지침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추후 세부 분야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여러 요건 중에 위험성이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라면서 "기본적인 대중 행사, 다중행사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 이런 방역 조치를 지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무엇이다'라는 부분까지는 (정의하기) 어렵다"라면서 "세부적이고 분야별 지침이 필요한 경우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세부지침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사 연기 또는 축소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위험이 충족돼 (행사를) 연기 또는 축소하는 경우, 특히 연기하는 경우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자율적인 판단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별도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주최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집단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12일 시달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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