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수년간 치과 진료…"중국서 땄다" 주장

기사등록 2020/02/12 11:24:27

강북경찰서, 부정의료 혐의로 60대 여성 송치

2015년말부터 2018년까지 무면허 진료 혐의

진짜 치과의사와 요일 나눠서 환자들 진료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해온 60대 여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요일을 나눠 진료를 본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B(51)씨도 이 혐의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국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공모해 요일을 나눠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치과의사 면허를 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부정 의료 행위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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