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찬열(자유한국당·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제출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위원장직 궐위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조 의원이 위원장직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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