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소란 피우다 방화한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2/12 09:55:11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대학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 내 상담실에서 자신이 누워 있던 이동식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가족 병문안을 위해 이 병원을 방문했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1층 응급실 상담실에 격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른 불은 병원 직원들에게 발견돼 곧바로 진화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환자, 의사들이 상주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이었다.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점, 정신질환을 앓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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