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정 2024년 5.9조원으로…자율성·권한 확대

기사등록 2020/02/10 14:42:08
[서울=뉴시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지역 문화재정을 5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개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 문화재정을 전체의 1.6%인 3조7000억원에서 1.8%인 5조9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확대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3년 단위의 지역문화현황통계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도 재정비해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를 감안해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또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문화가 지역 경제상황이나 인구의 고령화로 훼손·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하고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 등도 제작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에 조성하는 제1차 문화도시에 이어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를 최대 30곳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라며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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