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소직후 공소장 공개?…법무부 "사실과 달라"

기사등록 2020/02/07 16:58:19

'추미애 설명 틀렸다' 언론 보도에 반박

"美, 법원이 봉인해제해야 공소장 공개"

"피고인 공판기일 나와야 공개 가능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근거를 추가로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기소 직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7일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새 대변인실인 '의정관' 개소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은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현 시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러 언론들은 전날부터 미국에서도 재판이 열리기 전이나 기소 직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 7장 '비밀보호와 언론정책'을 인용하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미 연방법무부가 공판 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소장 등을 공개하면 소송 절차에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미 연방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는 ▲대배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언론들이 보도한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며, 법무부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 공판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라며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의 요지 등 제한적 범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예외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기소가 제기된 후에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이나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다음날 법무부로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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