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로 기일 재차 변경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나로
정경심 분리해 따로 재판 가능성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에 병합되면서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2일 진행할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2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변경된 데 이어 재차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했는데, 이같은 병합 판단이 기일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구속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고, 두 재판부는 협의 끝에 병행 심리 계획을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에서는 정 교수 역시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만약 정 교수 측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부부는 각각 다른 법정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정 교수 재판에서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따로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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