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특수상황…학교 휴업 결정 시 우려 덜자는 취지"
"19일내 감축…수업결손 없게 교육운영방안 마련해달라"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19일 내외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업일수 171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