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 대상"…현대차 패소

기사등록 2020/02/06 18:44:53

하청 근로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법원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 원고승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들도 현대차의 근로자이므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김모씨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현대차의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낸 행정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이므로 고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사내협력업체들은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고용이 성립해 고용의 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소송을 낸 김씨 등도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현대차는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반면 현대차는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김씨 등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관리를 받고 업무수행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도급금액 산정을 위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 배치현황 등을 파악했다"며 "현대차는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작업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종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용 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부터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김씨 등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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