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방법 논의 필요…국민알권리 차원"

기사등록 2020/02/06 13:47:39

"조국은 못하고 떠나"…비공개 결정 내려

검찰 향해 강조 '절차적 정의' 재차 언급

"익숙한 관행 벗어나야"…언론에 당부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 속에서 사전 예단(豫斷)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고검에 별도로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추 장관은 "(의정관) 이름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러한 길을 함께 찾는데 서로 숙의를 해보자"며 소감을 전했다. 이후 추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못했다"며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절차적 정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 및 전입검사 신고식에서도 소환조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에 '절차적 정의'를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형사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고 진실 발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0.02.06. mangusta@newsis.com
고위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방어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 장관은 "고위 공직자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고위 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에서 보도가 된다"며 "법무부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언론은 공소장을 갖고 있다고 짐작되고, 바로 보도가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도 기사를 통해 빨리 국민과 소통하고 싶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협조해 달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익숙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는 이해로 바뀌면 된다"고도 맞받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 때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미국처럼 주목도 높은 사건은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쳐 기소 다음날께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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