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실거래 조사결과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
수상한 거래 50% '편법증여' 의심…국세청 통보
서울 6억원 미만 비중이 30%…중저가 주택도 칼날
차용증 없이 5.5억 대여…전세금 형식으로 빌려
대출취급 규정 위반 의심되는 사례도 94건 발견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03건 등 총 1333건을 대상으로 2차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탈세의심 670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명의신탁약정 의심 1건 ▲계약일 허위 신고 3건 등을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670건 탈세 의심사례를 주택 거래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이 267건(40%), 6~9억원 200건(30%), 6억원 미만 203건(30%) 등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주택 뿐 아니라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대거 들여다보고 국세청에 통보키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씨 부모가 A씨에게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 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거래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가족 간 저가 양보에 따른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의 경우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대출취급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소매업을 하는 D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을 19억원 받았다.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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