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다시 법정선다…성폭행 혐의 2심 본격화

기사등록 2020/02/04 05:01:00

정준영 등, 항소이유·변론계획 밝힐 듯

2심 추가 증인 신문 여부도 결정 전망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검찰, 승리 기소하며 최종훈 추가기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가수 최종훈씨(30)씨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하려했으나,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정씨와 최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이 약 15분 만에 끝나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 등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인지 알려달라"며 "또 아니면 평소 하던 방식이란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변론 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심에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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