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서해순 유력 혐의자' 의혹
2심 "객관적 근거 현저히 부족해"
총 1억 배상 판결…1심은 5천만원
영화 '김광석'은 표현의 자유 인정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는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배상액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후 서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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