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 설치 의무화와 설치 기준을 담았다.
타워크레인은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치 설치에는 약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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