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도내 어르신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000여명이 평균 23만여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옷돌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올랐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이달에는 주말과 설날 연휴가 겹쳐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놓으면 기초연금에 탈락되더라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설날엔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정겨운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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