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지하철 파업 면하나…"승무시간 12분 연장 잠정중단"(종합)

기사등록 2020/01/20 16:33:20 최종수정 2020/01/20 17:49:32

서울교통공사, 오늘 오후 브리핑 통해 밝혀

공사 "시민불편 보다는 잠정안 중단이 최선"

"노조 양보·대안 제시 없이 원상회복만 주장"

"올해부터 인사교류·승무시간 조정 지속추진"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0.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의 압박에 사측이 굴복한 '악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송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통합 4주년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간 인사교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승무시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통공사노조는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일까지 승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었다.

다만 공사는 설 연휴(24~26일) 기간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잠정중단을 선택했다.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대신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서울지하철을 통해 730만명을 수송한다. 명절을 앞두고 파업이라는 것을 감행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무리수라고 봤다"고 말했다.

조문수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장은 "2017년 5월 통합 이후 노사가 협력해 임금·단체협상 일원화, 임금체계 통일 등의 과제를 이뤘지만 승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며 "노조가 설 대목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맞이해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0.khkim@newsis.com
승무시간 12분 조정이 승무원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평균 승무시간을 늘리는 만큼 모든 승무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근무시간이 늘어난 승무원의 경우 대기소 신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일봉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승무시간 12분 연장은 평균 승무시간 연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경 전과 비교해 동일하다"며 "조합에서 주장하는 근무시간 증가는 일부에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늘어나는 근무시간 역시 장거리노선 운행 후 복귀하는 문제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장거리노선 중간 대기소를 신설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사는 승무시간 조정안의 폐기가 아닌 잠정 연기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헸다.

그는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개선돼야 한다.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사는 노조와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dadazon@newsis.com
조문수 처장도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당시 4주년부터 양 공사 간 인사교류를 자유롭게 실시하기로 했다"며 "인사교류를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구해 운전시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통공사 제1노조는 이번 교통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사 측은 운전시간이 변경될 경우 총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차 운행 사이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역 중간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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