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주차 구간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 외에도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381개소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은 서울 남대문시장과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서부시장, 강원 속초중앙시장 등이 있다. 자세한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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