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절반이 '건설'...이재갑, 건설업계에 '개정 산안법' 당부

기사등록 2020/01/14 11:30:00

14일 삼성물산·대우·포스코건설 등 CEO 간담회

이재갑 "건설발주, 노동자 안전에 역할 다해 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도급인 책임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사고사망이 잦은 건설업계와 만나 산안법 정책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건설협회장들과 만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건설업계 협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 및 임원이 자리 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으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 산안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부는 국내 7대 제조사 CEO 등과 만나서도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해 5월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와 기업의 노력으로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가 116명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해 개정 산안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최저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116명(11.9%)가 줄었으며,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 볼때 13.6%(132명)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0.1%)의 사고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428명이며, 이 중 다수가 추락(265명)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지점에서 이 장관은 건설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를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각자의 역할에 소홀하지 말아달라"며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안법이 무사 안착해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역시 올해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최대 1만3000개소에 달하는 건설업 현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며, 패트롤 점검-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감독도 병행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유도 방안도 소개했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으로 반복 확인 점검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법은 원청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또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여, 본부가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됐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 금지 또는 승인받도록 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해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부 측은 업종·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개정 법안의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장의 신설 규제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한다.

이 장관은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하청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정부는 합동·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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