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지역에 있는 17개 공공기관과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3개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한 11개 충북내 공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세종시에 있는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에 의무채용이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경우엔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된 대전17개·충북1개·충남1개·세종1개 공공기관들은 2020년 18%를 시작으로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5~6월 중으로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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