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인준안 직권상정···한국당도 표결 참석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58.9%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국회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인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당초 인준안 직권상정 방침에 강력 반발했던 한국당의 표결 보이콧이 점쳐졌지만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원내 정당이 모두 인준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당시 '검찰 학살 文정권 규탄' 손피켓을 들고와 여진이 남았음을 드러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정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인준 표결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삼권분립 논란에 따른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인사청문과정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리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 후보자 인준에 이어 바른미래당 몫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표결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까지로 회기를 잡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마찬가지로 수사권 조정 마지막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moonli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