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첫 선고' 유해용 무죄 불복…"항소한다"

기사등록 2020/01/13 19:11:42

유해용, 1심서 무죄…법원 "증거가 없다"

검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 입장 밝혀

검찰 "혐의 대체로 인정…증거도 충분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 첫 판결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해 항소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유 변호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고, 증거 또한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관심 특허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유출·누설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판 기밀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 및 파일도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관련된 법관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유 변호사가 수석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임하던 중 상고심 행정 사건이 접수되고, 유 변호사가 지휘하는 재판연구관들에게 배당돼 심층 검토가 진행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불법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이 유 변호사 및 관련 법관 등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관행이었다거나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유 변호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유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17년 3월6일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관련 사건 첫 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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