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칼' 이젠 무제한 못 꺼낸다

기사등록 2020/01/13 20:11:10

국회,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패·경제·선거 등 직접수사 범위 제한

'대형 참사 범죄' 추가 등 일부 보완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양석 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까지 만들어져 시행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수사 및 공판 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되 해당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4조 1항 및 2항, 46조 2항 및 47조 1항 등이 개정 대상이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한정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직접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애초 개정안에서는 '대형 참사' 관련 범죄가 없었으나, 검찰 측 의견이 일부 반영돼 수정안에서는 추가됐다. 또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가 개정안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서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애초에는 위증·허위감정·무고 등 범죄가 인지됐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다소 확대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야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1.13. kkssmm99@newsis.com
또 범죄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제외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만이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서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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