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첫 무죄' 비판…"정당화 안돼"

기사등록 2020/01/13 14:33:46

법원, 13일 유해용에 무죄 선고

이탄희 "사법농단 정당화 안 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109.10.17.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첫 판결이 무죄가 나온 데 대해 이 사건 의혹을 촉발한 전직 판사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형사 사건이 이 사건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다. 형사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외쳤다"면서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건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 판결로 사법농단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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