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부시장 소환…'靑선거개입 의혹' 계속 수사

기사등록 2020/01/13 12:27:42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후 검찰 첫 소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첫 소환 조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31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후 지난해 12월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같은날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울산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청 수사팀원들도 조사했다.
 
또 지난해 12월24일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해 김 전 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고, 지난 4일 울산시청에 있는 교통기획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송 시장 측이 여권 관계자와 선거 공약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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