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사 세평수집 논란' 반박…"쭉하던 통상절차"

기사등록 2020/01/13 12:00:00

민갑룡 경찰청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인사검증 규정된 통상적 절차 따른 것"

자유한국당 "세평 수집, 경찰 직무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조인우 기자 =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이 직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세평 수집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라며 "인사 검증은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다.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 되는 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다 받는다"며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는 일련의 법령과 당사자 동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해서 일련의 여러 사항이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 기능을 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건 상호 협조하고 한다"며 "인사검증은 정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통상 절차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는 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민 청장을 비롯해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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