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사생활침해' 디스패치 등 언론사 소송서 승소

기사등록 2020/01/11 08:00:00

낸시랭과 결혼 후 각종 의혹 보도 줄이어

사생활 비밀·자유침해 이유로 위자료 소송

디스패치 등 "공적 관심 대상에 대한 보도"

법원 "대중 관심, 사생활보다 우월치 않다"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2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결혼했던 전준주(40·가명 왕진진)씨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8일 전씨가 디스패치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5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랑과의 결혼 발표 이후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언론을 통해 과거 전과, 사기 의혹, 출생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 2018년 5월 "기자들이 동의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자신의 출생, 성장내력, 혼인관계, 전과관계, 전자팔찌 착용 등 사적 사항을 공표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디스패치, SBS, 채널A, TV조선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패치 등 해당언론은 전씨 주장에 대해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로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일 뿐 새로운 보도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보도라고 해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전씨 입장에서 노출을 꺼리는 사적 비밀과 사생활에 관한 영역을 무차별 취재한 후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동적 문구로 보도나 방송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에 언론에 유명세를 탔다거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대중적 관심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낸시랭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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