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0/01/09 21:48:37

국회 본회의서 재석 151명 중 찬성 149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특정차종 결함 반복시 국토부 장관이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BMW가 520d를 비롯한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이 운송되고 있다.조사단에 따르면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2018.1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4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또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토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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