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 인사 갈등에 "총장, 청취 요청 거부 유감"

기사등록 2020/01/09 17:55:38

추미애에 "필요한 대응 검토·실행하라" 지시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0.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윤 총장이 청취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을 유선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이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되면서, 윤 총장 손발을 잘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수차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했으며, 법무부의 인사 계획 등 논의 없이 인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에 그러한 요청을 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요청했다는 등 법률에 의한 의견 청취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사 전 윤 총장 등 검찰 측 인사 의견 수렴 과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뿐만 아니라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 통화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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