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01/09 21:43:36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뒷받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묶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석, 찬성 116석, 반대 14석, 기권 2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석, 찬성 137석, 반대 7석, 기권 1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명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신용정보 주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 152석, 찬성 114석, 반대 15석, 기권 2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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