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에 보석 신청…재판부는 준비기일 비공개

기사등록 2020/01/08 19:15:10

지난해 10월24일 구속돼 석달째 수감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 비공개 결정

"재판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 해석

구체적 이유는 안 밝혀…검찰도 당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약 두달반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후 심문기일을 잡아 정 교수에게 직접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뿐이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공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를 제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어 재판 하루 전날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역시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오늘 통보받았다"며 "재판부가 갑자기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또 "내일 재판을 가봐야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 등과 같은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해당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잇따른 충돌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고,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자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 기소로 맞섰고,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거듭 항의했다. 이에 법정에서는 검찰이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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