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 넘어뜨리고 아내 폭행한 2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0/01/08 11:26:0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가스렌지 호스줄을 잘라 불을 붙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살 된 아이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자신의 폭력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 같이 죽자"며 가스렌지 호스줄을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7월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과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 높고,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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