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 5개는 파괴력 기준에 못 미쳐
판매자가 탄속제한장치 해제한 제품도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0.14J초과 0.2J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성인용 비비탄총은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파괴력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커져 허용치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가상도가 미흡해 사용이 어렵다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하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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