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가업상속공제 높은 벽 낮추고 책임성은 강화

기사등록 2020/01/05 15:00:00

사후관리기간 업종 변경 범위 확대…고용유지 의무 완화

상속 기업 탈세·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받아도 적용 배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업승계나 상속 시 세부담을 덜어주고 업종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준다. 대신 가업승계 기업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만 받아도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담은 것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하는 특례로, 정부는 이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 요건을 10년간 대표이사 재직이나 최대주주 지분 보유하던 것에서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피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5년 이상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30% 이상 재직할 경우 연부연납특례 대상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자산, 고용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유지 요건을 종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을 금지하면서도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재취득하거나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서 제외했다.

고용유지의무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범위도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만 받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는 벌금형은 탈세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이어서 벌금형을 받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6~28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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