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전 닛산 회장, 경비업체 압박 후 감시 중단 틈타 도주"

기사등록 2020/01/04 14:51:45
【도쿄=AP/뉴시스】카를로스 곤(왼쪽)전 닛산 회장이 지난해 5월23일(현지시간) 공판 전 조정 절차를 위해 도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경비업체의 감시가 일시 중단된 틈을 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압박한 뒤 해당업체가 잠시 감시를 중단한 틈을 타 도주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수사를 맡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경비업체 감시를 중단시켜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악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앞서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는 지난해 4월 곤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거주지로 지정된 도쿄도 자택 주변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고, 곤 전 회장이 외출할 때마다 미행 당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 문제"라는 주장을 같은해 7월 제기했다.
 
이후 히로나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5일 변호인단 조사 결과, 곤 전 회장의 행동을 감시하던 곳은 도쿄도내 모 경비회사로 판명됐다면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체를 경범죄법과 탐정업법 위반 혐의로 연내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닛산이 업체를 고용해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산케이는 곤 전 회장 감시를 경비업체에 의뢰한 곳은 닛산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지방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만으로는 곤 전 회장이 외출지에서 사건 관계자와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곤 전 회장이 닛산 직원 등 사건 관계자와 만나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체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닛산은 히로나카 변호사가 형사고소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4시간 곤 전 회장 행동을 감시하던 것을 같은달 29일 일시 중지했다. 곤 전 회장은 감시가 일시 중단된 29일 점심 무렵 자택을 벗어나 레바논으로 도주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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